애플이 모토로라의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독일에서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4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에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그는 “제보를 통해 해당 판결문을 입수했다”면서 판결문 사본을 블로그에 게재했다.
뮐러는 특허분쟁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워
블로거 중 한 명이다
그는 “이번 판결로 애플 제품이 독일에서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며 “법원이 애플에 2003년 4월19일 이후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뮐러는 그러나 “만하임 지방법원은 모토로라가 애플의 어떤 기기에 대해 판매금지 소송을 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면서 “미국에서 제기되는 유사 소송 사례를 볼 때 애플의 모든
모바일 제품이 대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판결문이 공개되자 애플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특허소송의 한 과정일 뿐”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뮐러는 “이번 재판은
애플이 의견을 내지 않은 채 진행됐다”며 “판결문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애플이 항소하면 실적이나 판매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이 애플과의 특허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프랑스·이탈리아·일본·호주
4개국에
특허침해를 이유로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달 미국 산호세 법원에 이어 독일에서도 애플이
타사의 통신특허를 침해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애플은
특허분쟁 와중에도 경영진에게 거액의 자사주를 나눠주며 ‘실적잔치’를 벌였다. 애플은 지난달 말 부사장급 경영진 6명에게 1인당 자사주를
15만주씩 나눠줬다. 애플의
주가(400달러)를 감안하면 이들이 받은
주식의 가치는 각 6000만달러(약 670억원)에 달한다